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안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느라 골머리 앓으셨죠? 이제 2026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 하나로 훨씬 간편해진답니다. 복잡했던 공제 자료 제출 고민, 이 서비스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똑똑하게 세금 절약하는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가 왜 중요할까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몰려오는 부담감,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회사에 일일이 공제 자료를 챙겨 제출하는 과정은 정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덕분인데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분들이 동의만 하시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서류 누락 걱정까지 덜어주니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서비스랍니다.

자료제공동의, 핵심 일정 놓치지 마세요!

자료제공동의 서비스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제공동의는 **2026년 1월 15일(수)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꼭 미리 챙겨두세요!

구분 일정 내용
회사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수정은 1월 10일까지 가능)
근로자 12월 1일 ~ 1월 15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국세청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회사가 선택)

📌 꿀팁: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근로자분들이 동의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 회사 측에서 명단 수정이 필요하다면 1월 10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근로자 본인의 자료만으로는 완벽한 연말정산을 하기가 어렵죠.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까지 함께 받아야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양가족분들도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하루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 회사가 1월 17일 제공을 선택했다면 → 부양가족은 1월 16일까지 동의 완료
  • 회사가 1월 20일 제공을 선택했다면 →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동의 완료

⚠️ 주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는 회사 일괄제공일 하루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 서비스로 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미리 요청하고 확인해 주세요!

자료제공동의, 이렇게 간단해요! (근로자 편)

자료제공동의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직접 해보면 정말 간단하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동의를 완료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