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민생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2026년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2026 정읍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신청 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4월 중순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4. 담당자 확인 후 접수 완료
  5. 4월 중 정읍사랑상품권 수령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모두 있고,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정읍시 50만원 지원금 제외 대상

  • 2025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비영리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정읍시 50만원 안정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읍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미용실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사랑상품권 사용 시 주의사항

  • 정읍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시간 제한 없음
  • 환불은 불가능
  • 영수증 보관 권장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