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며 폰으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문득 작년보다 총액이 줄어든 기분에 덜컥 겁이 났던 기억이 나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동료들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수령하는 바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를 매달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 제가 직접 겪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최저임금보다 신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제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신고 절차를 밟기 전, 자신의 시급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하는데요. 실제 제가 작년에 다른 부서원의 급여를 검토할 때 비과세 식대와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더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정황이 발견되어 급히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기본급 안에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계산 시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제대로 들어왔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미지급,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최저임금보다 미지급 상태가 발생하면 다음 항목들을 평소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로시간 명시)
- 매월 수령한 급여 명세서
-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 사업주와 급여에 관해 나눈 문자나 통화 녹취
- 통장에 찍힌 급여 이체 내역
최저임금보다 받았다면? 실질적인 구제 절차
상황이 심각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보다 근거를 담은 서류들을 준비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조언하자면, 사업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개는 조정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저버렸다면 근로감독관 조사와 사실 확인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체불 상황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 사항이기에, 노동청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면 사업주는 강제적인 시정 조치 명령을 받게 되며 체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신고 과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 즉시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이후 사업주와의 합의나 지불 명령을 통해 밀린 임금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노동의 대가이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입니다. 저 역시 회사의 담당자로서 가끔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된 명세서를 볼 때마다 당사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회사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계신 상황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