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과 7월이 다가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단순히 통장 잔고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인데요. 혹시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또는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해요!
부가가치세, 무실적일 때도 꼭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전혀 없는 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신고할 게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랍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거든요.
무실적 신고, 어렵지 않아요!
무실적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0’으로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 정말 쉽죠?
기한 후 신고, 실수 없이 하는 방법
혹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 |
| 주의 사항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 |
기한 후 신고 시 팁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신고 기한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져요.
-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하면 든든해요!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바빠지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고, 신고 절차를 숙지해두면 닥쳐서 당황하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